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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동성제자 성추행' 농구코치 벌금형…"우발적 범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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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장난치다 사건 발생"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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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씨의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그 내용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고소가 약 1년5개월이 지난 뒤에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피해자가 코치인 이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바로 고소하지 않은 것을 특별히 이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부모가 평소 이씨의 지도방식에 불만이 있었던 걸로는 보이지만, 사실을 꾸며내거나 일부러 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건이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추행보다는 학생들과 장난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2월 학교에 마련된 농구부 숙소에서 A군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숙소에 함께 있던 농구부 학생 중 일부가 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프로선수 출신으로 사건 당시에는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였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추행은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며 "이씨는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부인만 하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했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평생을 농구인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는데 아이들과 학부형들의 거짓말 때문에 이 자리에 와있다"며 "재판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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