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자료=금융위원회 |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마이데이터(My data)산업 도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안 개정에 대비한 추가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마이데이터산업뿐 아니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데이터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사와 금융유관기관, 핀테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회의와 마이데이터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날 마이데이터산업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2차 워킹그룹을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마이데이터 운영 절차와 API 적용 적용을 세부화하기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방향이 발표됐다.
금융위는 2차 워킹그룹을 통해 금융사가 데이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예정이다.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이 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한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이 대상이어서 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 등 정보제공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적, 기술적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마이데터산업뿐 아니라 빅데이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 API 구축 등을 통해 인프라를 조성한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마이데이터산업이 개인의 정보주권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적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데이터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 사업자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로 데이터 표준 API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4월까지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운영하되, 신용정보법 개정 추이에 따라 운영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은 법 개정 이후 하위 규정을 마련하면서 필요 시 반영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신용정보법과 하위 법령 시행령 개정 시기에 맞춰 마이데이터산업이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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