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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광주 사립유치원 감사서 회계 부정 등 의심 사례 38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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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무혐의 처분, 유치원 집단 소송…감사 신뢰도 판단은 '두고 봐야 할 듯'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이후 이뤄진 광주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회계 부정 등 위반 의심 사례가 대거 나왔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측에서 수긍할 수 없다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따라서는 감사 내용이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53개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389건의 크고 작은 위반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징계 49명, 경고 61명, 주의 4명 등 114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했다.

회수 17억3천200여만원, 보전 13억7천200여만원, 반환 1억6천400여만원 등 32억9천500여만원 상당 재정상 조치도 했다.

감사 결과 A 유치원에서는 2017학년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9학급만 운영하고도 10학급을 운영한 것으로 신고해 1학급분 운영비와 담임 수당 등 75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학습, 원복, 졸업앨범 등 비용을 학부모로부터 받으면서 교육청에 보고한 것보다 더 많이 받거나 학급운영비를 교육청으로부터 과다 지급받는 등 7천3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 회수 요구도 받았다.

B 유치원은 운영비 등을 유치원 회계 계좌가 아닌 설립자나 그 자녀 계좌로 받았다.

C 유치원은 급식재료 구매 예산으로 여성용 화장품을 사서 학부모 선물로 사용했으며 갱년기 여성용 식품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D 유치원은 텃밭에서 체험활동을 해 실제 활동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시외 지역에서 체험활동을 한 것처럼 유치원 회계에서 1천300만원을 개인에게 지출하고 돌려받아 사용했다.

대여비를 주고 자격증을 빌려 유치원 운영 업무를 하면서 체험학습비, 원복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실질 원장이나 어린이집 원장, 편의점 점주로 겸직한 유치원 원장도 있었다.

교사를 겸하는 한 유치원 설립자는 질병으로 출근하지 않고도 95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20개 유치원, 사기 등 혐의로 6개 유치원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가운데 20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6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거부와 관련해서는 시정명령 불이행인지, 행정 절차상의 문제인지 검찰과 교육청의 시각이 달랐다"며 "사기 문제도 누리 과정 지원금이 유치원에 지급되는 순간 유치원 재산으로 규정해 용도 특정이 안 되고 지원금 사용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최종 결과에 따라서는 그동안 감사와 고발 등 조치가 사립유치원 표적감사 등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또 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무료 16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사립유치원들의 손을 들어주면 시교육청 행정 신뢰도 추락과 함께 이미 재정상 조치를 이행한 유치원들의 추가 소송 등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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