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 2월 환경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 처리 예정이었으나 국·도비 18억 원을 긴급 투입, 3년을 앞당겨 올 연말까지 전량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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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각 시·군과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 불법폐기물의 추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시·군과는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긴급 수의계약 허용과 공공처리시설 반입을 유도하고 행정대집행을 위한 소송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폐기물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한 일선 시·군에서도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경찰과 협력해 발생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폐기물 처리 비용을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정옥진 전남도 물환경과장은 “불법 폐기물이 도민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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