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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서울변회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비정규직 전원 직접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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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오후 2시 성명서를 통해 “톨게이트 요금수납 비정규직에 대한 전원 직접 고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최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장해 온 불법파견 관계를 인정, 한국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사측은 지난 7월 설립된 자회사에 요금수납 업무를 이관하면서 오히려 문제해결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톨게이트직접고용시민대책위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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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비정규직 문제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심각성, 여성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 문제, 불법파견 문제, 대법원판결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 등 우리사회의 중요한 노동 현안을 망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지난 10월 3일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변회는 “법원의 판결은 해당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 대법원판결의 내용과 취지는 하급심에도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패소할 경우 거액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다면 판결 취지에 따라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인원들을 포함해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요금수납업무 대신 정류장, 졸음쉼터, 고속도로 환경정비 등 조무직 업무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업무에 대규모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자회사와의 교통정리를 통해 일단 요금수납 업무를 부여하고 노사 간 협의를 계속해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서 대법원의 직접 고용 판결 이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자회사를 내세웠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자회사 설립 강행으로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직시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6년 이상 소송 끝에 대법원판결이 선고됐음에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다시 하급심 판결을 받아오라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며 “정부와 관계자들은 직접 고용이라는 완전한 문제해결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월 29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납원 1047명에 대한 소송은 1·2심에 계류 중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는 이달 9일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은 향후 한국도로공사 소속으로 직접 고용하는 한편 1심 계류자들은 임시직 근로자로 두고 향후 판결에 따르기로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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