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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의원회는 도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부당사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동부 운영을 방해하는 교육지원청·학교교원·지자체의 사례, 기타 민원 및 정책 건의사항 등을 공익제보로 받고 있다.
황 의원은 “경기도 학교체육을 관계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자 방청인 모집 및 공개제보를 진행하고자 한다” 며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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