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지연배상 대상 승객은 61만5183명이다. 이중 58%인 35만6913명의 승객만 지연배상을 신청해 보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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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지연배상 대상의 43%인 26만4678명이 지연 할인증을 받았고 역 창구에서 현금으로 보상 받은 승객은 9만2195명(14%)에 그쳤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지만 상당수의 승객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며 "코레일은 승객에게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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