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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원전 보상금 받아 갚겠다' 거액 가로챈 2명 실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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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원자력발전소 건립으로 어민 피해를 보상받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2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을, B(6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식당에서 "지분을 보유한 어장 인근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보상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속여 C씨로부터 75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명으로부터 총 2억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14년 10월 신고리원전 피해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보상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D씨로부터 2억5000만원 상당의 어음을 받는 등 유사한 사기행각을 2차례 벌였다.

A씨와 B씨는 함께 공모해 원전 보상금을 미끼로 E씨로부터 3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돈을 빌린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갚지 않은 돈이 6000만원이 넘는 점, 동종 전과가 3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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