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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주시는 대행계약 발주자로서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 노조는 그동안 지속해서 청주시에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지만, 업체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8월말 진행된 실제 현장 점검에서도 비리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는 인건비와 퇴직금, 4대 보험비, 복지후생비 등을 합해 유령직원 1인당 1년에 5000만원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다. 만약 이런 인력 비리가 수십년간 지속됐다면 청주시 민간대행 수집운반 업체들이 챙긴 부당수익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큰 고통을 받아 왔다.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 운전원 한 명, 수거원 두 명이 한 조로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노동강도 자체가 증가하는 데다 산재 위험에 노출됐다”면서 “결국 비리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은 민간대행업체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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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환경지회는 “임금 격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요구한 모 업체 1일 경고파업에 대해 회사는 노동조합의 항의를 무시하고 주휴수당 명목으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한 채 임금을 지급했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정면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청주지역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업체들은 비리와 법규 무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청주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담당자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수십년간 영업을 해 온 민간업체 대표들과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고 업체들의 비리만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기에는 그 자체로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결국 폐기물 수집 운반 사무를 청주시가 직접 수행하고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만이 사태의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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