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가 크게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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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지급 제외대상이었던 보훈처에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과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도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수당의 신청 접수는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지며, 국가유공자증과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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