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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동국대·카이스트 등 5개교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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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과학 등 고교 교육과정 벗어난 문항 출제

5개교 모두 올해만 위반…행·재정적 제재는 없어

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교육부 전경.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동국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5개 대학이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고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제1회 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교육부는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이번 심의회에서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공교육정상화법)은 무분별한 경쟁과 사교육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문항을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고사에서 출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시정명령이 확정된 5개교는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 중원대학교, 카이스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이다.

대전대와 중원대, 카이스트는 과학, 동국대와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문항이 출제됐다. 영어와 인문사회 영역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공교육정상화법을 2년 연속 위반하면 입학정원 일부 모집 정지 및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제재 조치가 내려지지만 5개교는 모두 1년만 위반해 별도의 행·재정적 제재 조치는 없다.

단 교육부는 위반대학에게 내년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각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 1590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공교육정상화법 위반문항 비율은 0.3%였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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