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6일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등을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자의 사고 인지 가능성이 높아져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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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1~2017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43.2%)은 1차 사고 치사율(8.6%)의 5배 이상으로, 2차 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상 시에는 전파 음영지역인 터널 내에서 운전자가 FM방송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단순 재송출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송출을 중단한 뒤 FM방송을 통해 터널 내 경보방송을 하고 있으나 경보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FM방송용 88~108㎒대역을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 터널 내뿐만 아니라 터널 500m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한국도로공사 의견 수렴, 현장 실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제6차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로 확정,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공사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서비스를 추진한 후 향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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