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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사고 터널 500m 앞 경보방송 후속 사고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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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m 전방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서비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6일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등을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자의 사고 인지 가능성이 높아져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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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도로전광표지판이나 터널 내 경보방송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11~2017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43.2%)은 1차 사고 치사율(8.6%)의 5배 이상으로, 2차 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상 시에는 전파 음영지역인 터널 내에서 운전자가 FM방송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단순 재송출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송출을 중단한 뒤 FM방송을 통해 터널 내 경보방송을 하고 있으나 경보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FM방송용 88~108㎒대역을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 터널 내뿐만 아니라 터널 500m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한국도로공사 의견 수렴, 현장 실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제6차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로 확정,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공사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서비스를 추진한 후 향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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