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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검사 직무감찰' 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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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공석 메워져…대검 내부감찰 강화 나서나

연합뉴스

한동수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검사 직무를 감찰하는 직책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자로 한 변호사를 대검 감찰본부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년 간 판사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4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대검 감찰본부장은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며 검사 직무를 감찰한다.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있으며, 자격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제한돼 있다.

감찰본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심을 모은 자리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춘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올 7월 19일 퇴임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감찰본부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검찰총장 측근'으로 여겨져 온 감찰본부장을 통해 검사 직접감찰 외에도 대검 내부감찰 강화에 적극 나서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재임 35일간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사의 표명 직전인 지난 14일 오전에도 검사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신설해 이달 중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의 '셀프감찰'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1차 감찰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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