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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징역 1년…'강간미수'는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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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분명한 의도 있다 보기 어려워…다른 목적 가능성도"

"성범죄에 대한 불안·공포 야기한 사실로도 엄히 처벌"

뉴스1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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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인이나 강도 등 강간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했을 가능성도 있어 '강간 고의'를 특정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남성이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돼 '주거침입'죄가 적용,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이른 아침 피해자 주거지까지 따라들어가려 한 점, 과거에 길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했던 것처럼 술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꺼내 쓴 점 등에 비추면 강간의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안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술 한잔하자고 말을 걸려 했다'는 조씨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라 조씨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말을 거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탑승한 엘리베이터 내의 모습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조씨의 주장을 전혀 배척할 순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씨로서는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사는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지 알지 못해 엘리베이터 등보다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이 범행으로 나아가기 훨씬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 의도가 증명됐거나 강간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간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을 목적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워 법률상 강간 고의를 특정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강간 범행의 착수로 보긴 어렵다고 해도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치면서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사실만으로도 조씨를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이 잠기면서 조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조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m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집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그는 10여분간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고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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