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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찰, 효성 부회장 소환…회삿돈 횡령 혐의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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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피의자 신분 소환…총수 일가 측근 분류

회삿돈 총수일가 변호사비 지출 등 관여 의혹

경찰, 관련자 조사…총수 일가 소환 여부 고려

뉴시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지난 8월29일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전주 탄소섬유공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29.pmk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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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조석래(84) 전 효성그룹 회장과 아들 조현준(51) 회장 등 그룹 총수 일가의 회삿돈 유용 의혹과 관련, 회사 운영집행임원인 이상운(67)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4일 이 부회장을 횡령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2007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그룹 대표이사직을 맡은 총수 일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부회장은 조 전 회장 부자가 회삿돈을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는 등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회장 등은 2013년 이후 회삿돈 횡령,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수사에 대응하면서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조 전 회장과 조 회장 등은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조 회장은 또 지난해 1월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앞선 사건과는 별도로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50) 전 부사장의 고발로 진행된 사건으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예정된 상태다.

지난해 경찰은 조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조 전 회장 등 효성 총수 일가의 회삿돈 유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고, 이 부회장이 이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과 그간 분석한 자료 내용 등을 토대로 총수 일가에 대한 소환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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