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정부시, 1천153억원과 연12∼15% 이자 지급하라"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천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은 2017년 5월 파산으로 협약이 해지되자 투자금 일부인 1천153억원을 의정부시에 청구했다.
의정부시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자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경전철 |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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