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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사업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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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정부시, 1천153억원과 연12∼15% 이자 지급하라"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경기도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천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은 2017년 5월 파산으로 협약이 해지되자 투자금 일부인 1천153억원을 의정부시에 청구했다.

의정부시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자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의정부경전철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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