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피해벼에 대한 매입 관련 지침을 통해, 품종제한이 없으며 농가가 포대 벼(톤백 포함)로 직접 출하 또는 지역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 특성을 감안해 산물 또는 건조벼 상태로 매입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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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역은 태풍으로 인한 쓰러진 벼 중 수발아, 흑수, 백수 등의 피해면적이 1300ha, 1000여 농가로 조사돼 정상적인 일반벼 산물수매와 별도로 태풍 피해벼에 대한 산물 수매를 최종 결정한다.
강성채 조합장은 “연이은 태풍 피해로 인해 많은 벼 재배 농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금차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농협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며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조금이나마 농민의 아픔을 덜어드리고 농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농협은 태풍 피해벼 산물벼를 도사 DSC에서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수매할 계획이며, 농가와의 도복 피해벼 매입협약서 등 충분한 안내 및 설명을 통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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