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110%로, 2021년부터는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으나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2016년 32.6%에서 2017년 14.1%로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0.2%에서 35.5%로 증가해 포괄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대율 규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해당된다.
지난해 4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등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진행했고,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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