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저조한 예대율과 건전성 자본비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에 걸쳐 예금 금리를 인하했다. 대출 금리는 한 달도 안 돼 두 차례 연달아 인상했다. 지난해 12월 연 2.5%였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0월 현재 1.6%로 내려앉았다. 반면 대출 금리는 지난달 19일, 이달 11일 잇달아 올려 한 달도 안 돼 비상금대출 최저 금리가 3.81%로 0.6%포인트 뛰었다.
이는 카카오뱅크 지배주주 변경이 규제에 발목 잡혀 지연되면서 자본 확충도 늦어진 탓이 크다. 카카오뱅크는 올 상반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1.74%로 은행업 감독규정상 배당을 제한하는 10.5% 근처까지 떨어져 있다. 추가 대출이 나가면 자본비율 방어를 장담할 수 없다.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상태라 지분율을 34%까지 높인 뒤 자본 확충에 나서는 게 최선이지만, 현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58%) 지분을 '34%-1주'로 줄이는 해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선 안 된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채권수익률 담합 혐의로 5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금융위가 해당 위반 정도를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재량권은 명시돼 있지만, 경미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당국자들의 운신 폭이 좁은 게 현실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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