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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제3인터넷은행 결국 흥행 실패…`규제`가 발목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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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규제혁신을 상징하며 야심 차게 추진됐던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이 초라하게 치러지게 됐다. 상반기에 참여했던 후보인 토스뱅크 컨소시엄 외에 이렇다 할 혁신기업 참여가 없기 때문이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이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혀 고전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기식 혁신에만 치중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저조한 예대율과 건전성 자본비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에 걸쳐 예금 금리를 인하했다. 대출 금리는 한 달도 안 돼 두 차례 연달아 인상했다. 지난해 12월 연 2.5%였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0월 현재 1.6%로 내려앉았다. 반면 대출 금리는 지난달 19일, 이달 11일 잇달아 올려 한 달도 안 돼 비상금대출 최저 금리가 3.81%로 0.6%포인트 뛰었다.

이는 카카오뱅크 지배주주 변경이 규제에 발목 잡혀 지연되면서 자본 확충도 늦어진 탓이 크다. 카카오뱅크는 올 상반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1.74%로 은행업 감독규정상 배당을 제한하는 10.5% 근처까지 떨어져 있다. 추가 대출이 나가면 자본비율 방어를 장담할 수 없다.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상태라 지분율을 34%까지 높인 뒤 자본 확충에 나서는 게 최선이지만, 현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58%) 지분을 '34%-1주'로 줄이는 해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선 안 된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채권수익률 담합 혐의로 5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금융위가 해당 위반 정도를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재량권은 명시돼 있지만, 경미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당국자들의 운신 폭이 좁은 게 현실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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