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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한국당 '조국 딸 서울대 전액 장학금 위증' 윤순진 교수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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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 였던 윤순진 교수(사진)를 '국회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 교수가 산업위 국감서 '지도교수 모르게 나오는 장학금 있다'고 답변해 '유령 장학금' 논란을 빚었는데, 해당 사실이 서울대 측 반박으로 ‘위증’인 것으로 밝혀 졌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교수가 지난 7일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 교수를 산업위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일 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감에서는 윤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조씨의 장학금 수령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조씨의 지도교수 였던 윤 교수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한 후 진술했다.

당시 윤 교수는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조 전 장관 딸의 '유령 장학금' 논란과 관련, "본인도 신청하지 않고, 지도교수도 모르고, 장학금 지급 주체인 '관악회'와 송강재단 등 그 누구도 추천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서울대 시스템인가"라고 묻자 "그런 장학금도 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다른 학생도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선정돼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후 정 의원실은 윤 교수 발언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가 해당 사실을 반박했단 소식을 전했는데, 정 의원실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학생이 먼저 신청하고 학교가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원실 측에 질의했고 서울대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한 것. 이이에 대해 정 의원은 "윤 교수는 서울대 장학금 지급 시스템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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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14년 2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 후 바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다. 이후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 802만원을 받았다. 해당 장학금은 서울대 총동문회에서 운영하는 ‘관악회’에서 지급한 것으로 특지장학금 명목이다.

특지장학은 소득수준이 주된 선발 기준이 되는 일반장학과 달리 전공 분야나 출신 지역, 출신 고교 등이 선발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해당 장학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희망자 본인이 신청하고 지도교수, 학과장, 학·원장 결재를 거쳐야 한다. 서울대 본부가 관련 명단을 취합하고 관악회에 전달하면 총동창회가 기부금을 바탕으로 운영된 자금에서 지급하는 구조다.

서울대학원 측은 조씨를 추천한 적 없다고 밝혔으며 관악회도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씨 또한 환경대학원에서 한 과목만 수강 한 후 휴학하면서 '유령장학금, 먹튀 장학금 논란'이 빚어졌다.

윤 교수는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5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나는,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조씨 장학금 지급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게 지금껏 말해온 유일한 사실"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도 같은 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딸아이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장학금을 받게 됐다. 나도 나중에 알았고, 반납하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위증등의 죄)에 의하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뉴시스, 채널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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