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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의-한 협진에 ‘차등수가’ 적용··3단계 시범사업 시행기관 70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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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등급별 1만1,000~2만3,000원 ‘차등 협의진료료’ 적용

2020년 12월까지 시행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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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한협진 70개 기관에 등급별로 차등수가제가 시범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한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70개소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등급별로 차등협의진료료를 시범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날부터 70개소 시범기관은 2020년 12월까지 양질의 의·한 협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민간 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 등에 따라 45개 기관으로 시범기관을 늘려 지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양질의 의·한 간 협진 서비스 제공,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축적 등을 위해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기관수를 확대하여 총 70개 기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3단계 시범사업에서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 수가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기관 등급별로 1만1,000~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 본인부담은 2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없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한편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이며,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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