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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조국 동생 공범 2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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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억1천만원·8천만원 받고 수수료 챙긴 뒤 전달한 혐의 등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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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달책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A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B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에게 돈을 받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경우 채용비리 2건에 관여돼 2억1000만원 가량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를 챙긴 뒤 전달한 것으로, B씨의 경우 채용비리 1건에 관여돼 8000만원 가량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전달한 것으로 각각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은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두 사람을 조씨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9일 “주요 범죄(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이 언급한 종범 2명이 A씨와 B씨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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