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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내년부터 저축은행 예대율 적용…'20% 이상 고금리는 가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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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저축은행도 시중은행처럼 예대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를 통해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추진하고, 고금리 대신 중금리 대출이 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저축은행은 예대율 규제를 따라야 한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를 뜻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을 통해 직전분기 말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예대율을 110%로, 2021년 100%로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경과조치로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예금 등)에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과조치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정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관련 시행세칙을 통해 고금리대출을 억제하고 중금리 대출을 장려할 계획이다. 금리 20%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130%로 가산해서 예대율 규제에 반영토록 했다. 고금리 대출을 많이 할 경우 예대율 규제 준수 부담이 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책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전체 대출에서 빼 예대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예대율이 2009~2010년만 해도 80% 수준이었지만, 2012년 구조조정을 거친 뒤 지속적으로 늘어 2017년 말에는 100.1%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가계대출 억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줄었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등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인 것도 금융당국이 예대율 규제를 저축은행에 적용한 배경이다. 2016년만 해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0.2%였지만 2017년에는 35.5%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개정 시행령에는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규정과 상호저축은행의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근거 등도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고금리대출에 대해 대출금 산정 시 가중 반영해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 관행을 개선하고 서민ㆍ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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