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산재 사망 ‘퇴짜’ 30% 법원서 뒤집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단 측 기준 너무 까다로운 탓” 지적

정부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망 산업재해 사건 10건 중 3건은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산재 사망 판단에 불복해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377건(지난해 기준) 중 공단이 패소한 사건은 109건(28.9%)으로 집계됐다. 사망 산재에 대한 공단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의미다.

공단에 따르면 2014년 17.5%였던 행정 소송 패소율은 2015년 19.3%, 2016년 20.4%, 2017년 20.0%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2018년 패소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 대해 “만성과로 인정기준이 완화되면서 법원에서 과로사를 산재를 인정한 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기존의 만성과로 기준 가운데 ‘쓰러지기 직전 12주 평균 주당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업무 외적인 원인에 대한 반증이 없으면 산재로 당연 인정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만성과로 기준에 속해도 과로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과로사 승인 기준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공단의 사망 산재는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인 사고 산재와 업무상 질병, 사망 산재를 모두 포함한 사건에 대한 행정 소송 현황을 보면 사망 산재 사건은 패소율이 높다. 공단의 판단이 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더 잦은 것이다. 지난해 기준 공단의 행정 소송은 모두 2412건 확정됐으며, 이 가운데 344건이 패소 판결(14.3%)을 받았다. 반면 사망 산재 사건의 패소율은 전체 사건보다 2배 이상 높다.

신창현 의원은 “과로사 기준 완화 이후에도 패소율이 높은 것은 문제”라면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과로사 예방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