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밤(13일) 10시쯤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음주 단속하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곧바로 붙잡혀 음주 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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