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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국 사퇴]숨가빴던 막전막후…靑, 13일 당정청 후 '사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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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상보)조 장관 14일 오후4시 자택 도착-文대통령 5시38분 사표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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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14일 오후 조국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선 후 엘레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2019.10.1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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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은 14일 사퇴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13일, 국회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사의를 밝힌 걸로 확인됐다. 이것이 청와대로 전달돼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 이어 본인의 결단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사퇴가 최종 결정됐다.

14일 청와대와 여권을 종합하면 사퇴 발표는 워낙 전격적이어서 여권에도 아는 인사가 극히 드물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장관은 13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후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당정청에서 어느 채널로 (청와대에) 의사 전달을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 장관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의를 밝혔고, 이 대표가 청와대에 이런 과정을 설명한 걸로 관측한다. 이 대표는 앞서 치과 치료를 이유로 고위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미 조 장관 사퇴 기류를 고려했기에 말을 아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뜻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는 본인의 결정임을 부각했다. 청와대는 더이상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된다는 조 장관의 결심이 섰고, 이 뜻을 문 대통령이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인과 자녀가 검찰수사와 여론의 압박을 받는 데 대한 조 장관의 인간적인 고민도 반영된 걸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도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청와대와 조 장관이 드러내고 상의하지 않았어도 암묵적인 공감대가 생겼고, 이에 조 장관이 결심을 전달했을 때 문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거다.

사표 수리 행정절차는 크게 네 단계다. 청와대는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장관의 면직을 제청 △인사혁신처가 이 이낙연 국무총리에 보고 △이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면직을 제청 △문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는 과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조 장관 사의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의 심경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날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가 검찰 개혁 동력이 됐다고 직접 말했다"며 "얼마나 많은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수락했는지 거기에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장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의 검증책임 또는 정치적·도의적 책임론에 대해 "이제 막 장관직을 내려놓고 면직 절차도 채 끝나지 않았다"며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같이 설명한 직후인 오후 5시 38분,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조 장관 사퇴발표가 오후 2시였으므로 3시간38분만에 네 단계를 마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사표는 수리됐지만 공식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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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14.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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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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