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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위성백 "금융상품 설명·확인제도 보다 적극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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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조사만 했더라도 DLF 사태 막았을 것"

뉴스1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점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의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통합 이슈가 금융권 내 최대 이슈로 부각된 상태다. 2019.10.1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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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민정혜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대규모 손실 사태를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현장 조사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중점 조사를 안 했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위 사장에게 "작년 3월 예보 보도자료를 보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에 대해서 설명·확인이 이뤄지고 있는지 중점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중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예금자 보호안내문을 통장, 홍보물 등에 표시하고 안내자료를 영업점마다 비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금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예보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특히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보험금의 한도를 사전에 문서·구두 등으로 설명하고, 이에 고객이 이해했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도록 한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사태와 2013년 동양증권 부실사태 당시 채권투자자 및 보호 한도 초과 예금자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사) 약속만 지켰어도 (DLF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계기였는데 아쉽다"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도 표시제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 사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며 "느끼는 바가 많으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예보가 우리은행 최대주주라는 점을 주지하며 DLF 사태에 대한 경영보고 업무 현황을 전혀 안 받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위 사장이 우리은행 비상임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면 최소한 이사회 개최 요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 사장은 "일반적인 경영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며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추진 중인데, 검사 결과를 보고 이사회 개최를 요청하고 의견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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