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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일부 펀드 환매를 중단해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이 앞으로 최대 환매 연기 금액이 1조3363억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1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펀드 환매연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사모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3839억원, 메자닌 2191억원의 환매를 중단했는데 이날 무역금융 자펀드 38개, 2436억원의 환매도 추가로 중단됐다”며 “향후 만기 상환금 일부가 지급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펀드가 56개, 4897억원으로 최대 환매 연기금액 범위는 1조1593억~1조3363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 사건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리스크 관리 위해 인력 많이 충원했으나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치다 보니 대응에 무리가 있었다. 내부 인력을 재정비해 가장 최대한의 손실 막고 고객들의 투자금을 빠른 시간 내에 돌려드리는데 회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라임자산운용은 국내 대체투자펀드인 사모채권펀드 중 3개 펀드의 상환금 지급 연기가 발생했다고 안내했다. 해당 펀드는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3개 펀드로 연기 금액은 약 274억원 수준이다.
이후 일주일 뒤에는 대체투자펀드 가운데 사모채권이 주로 편입된 ‘플루토 FI D-1호’DP 재간접으로 투자된 펀드, 메자닌(CB, BW)이 주로 편입된 ‘테티스 2호’에 재간접으로 투자된 펀드의 환매가 중단됐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은 펀드별 상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원 대표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평균 9% 금리 이상으로 손실이 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원금은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은 “펀드 환매가 연기됐다고 해서 평생 상환을 못받는 것이 아니다. 빠르게 노력해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DLS·DLF와도 비교되고 있으나 상품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플루토-FI D-1호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연환산 8.0% 내외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최근 편입하고 있는 일부 사모사채 기한의 이익 상실로 원리금 상각이 이뤄진 가운데 일부 펀드 선순위 수익증권에서도 손실이 발생했다.
이 부사장은 “현재 주요 기초자산 가격 급락세가 진정돼 해당 수익증권 관련 추가 손실 가능성은 낮지만 당사의 투자의도와는 달리 선순위 펀드 수익증권이 D-1호 기준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해당 펀드 청산 또는 수익증권 매각을 통해 신속히 포지션을 청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1호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은 대부분 사모 금융상품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상장 금융자산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 및 투자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성으로 인해 장내매각 등을 통한 일반적인 자산 유동화가 용이하지 않다.
그는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과정에서 수익률 보호를 목적으로 할인매각을 최소화함에 따라 목표했던 일정 대비 매각시기가 다소 지연됐다”며 “성공적으로 유동화, 매각이 진행됐을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40~50%, 내년 연말까지 약 70~80% 자금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테티스 2호의 경우에도 옵션 행사 기간이 도래한 메자닌 자산에 대한 전환권·풋옵션 행사 등을 통해 투자원본 기준 1363억원(52.5%)를 6개월 이내에 우선적으로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테티스 2호는 다양한 메자닌 증권, 확정금리성 자산, PEF 등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로 상장사 메자닌이 투자자산의 50.2%를 차지한다.
잔여 투자자산 회수 스케쥴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88억원(7.2%), 1년 이상 2년 미만 482억원(18.6%), 2년 이상 229억원(8.8%) 등으로 예상된다.
그는 “환매중단이 확정된 딜은 6개월 이내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전체 자산의 40%”라며 “이를 전환해서 매각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일부 딜은 시간이 걸리나 내년 연말까지 70% 정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무역금융 펀드이 ‘플루토-TF 1호’의 경우 전체 60%는 2년 8개월 후에, 40%는 4년 8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가 상환될 예정이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사모펀드 레버리지 제도 보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200% 레버리지는 증권사를 통해 자유롭게 쓸 수 있었지만 유동성이 필요한 시기에는 어느 누구도 라임운용을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레버리지 계약을 풀려고 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
이어 “사모펀드들이 400%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하게 돼 있으나 가장 필요할 때 쓰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된다면 사모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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