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한‧중 양국 어업지도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를 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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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의 후속조치다. 공동순시는 2014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공동순시로 적발된 중국 불법어선은 31척 규모다.
양국은 이번 공동순시에 이어 내년 상반기 양국 해경함정이 참여하는 공동순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집중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자원밀도가 감소추세에 있어 자원관리 조치가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서해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 등을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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