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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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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이상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일부 사업주의 폭행, 폭언 등 갑질, 간호사들 사이의 ‘태움 문화’ 등이 사회적 공분을 샀고, 결국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두면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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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훈 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훈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한다. 업무능력을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 외에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내는 것, 회식 강요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경우에 한정하므로, 업무상 필요성도 있고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피해자에게는 유급휴가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서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으로 정해졌으므로, 노동청에 대한 진정을 통해 사용자를 압박함으로써 간접적인 구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괴롭히는 경우에 관해서는 이미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율(금품청산 조항, 연장근로의 제한 조항 등)하고 있어, 사용자를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부터 가능했었다. 그 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되는 소위 갑질은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강요, 성폭행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권오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가해자와 회사 등을 상대로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한 사실 규명과 가해자 징계 조치를 취해야만 일부 조직원의 일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당부한다.

도움글 / 권오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훈)

중기&창업팀 이상연 기자 pond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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