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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늘어나는 美 투자이민...최소 100만 불·10명 이상 회사 2년 이상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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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부회장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늘어나는 미국 투자이민, 최소 100만 불, 10명 이상 회사 2년 이상 유지해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월요일 생활경제백서입니다. 요즘 해외 이민, 투자 이민 알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오늘 투자 이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게요. 미국뉴욕주변호사이자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부회장이신 김기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부회장 변호사(이하 김기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남들은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겠다고 난리인데, 왜 변호사님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셨어요?

◆ 김기태> 미국 이민 생활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이민 가셨다가 성공의 기준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한국에서 미국 이민을 생각할 때는 막연하게 잘사는 나라,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을 거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됐으니까, 하면서 가시지만요. 이상과 현실은 많이 다르죠. 현실에서는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 김혜민> 예전에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에 많이 가셨잖아요. 실제 우리 이모 한 분, 삼촌 두 분은 미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부러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연세가 드시니까 미국에서 받는 복지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보면서 조금 부럽다고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 그거 꼭 아셔야 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투자 이민은 가서 맨 땅에서 헤딩하는 이민은 아니잖아요? 조금 돈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 김기태>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투자 이민은 영역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민에 대한 종류가 취업 이민, 가족 초청 이민, 투자 이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중에서 취업 이민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는 예술 계통이나 과학, 그다음에 운동, 이런 그쪽에서 특별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김연아 선수 같이. 김연아 선수가 가시면 취업 이민 1순위입니다. 그다음에 유명한 교수, 연구자, 다국적 기업의 매니저 급 이상이 1순위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2순위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고,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플러스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합니다. PD님 같은 경우는 2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3순위는 학사 플러스 3년 이상의 숙련직.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숙련직 2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3순위고요. 4순위는 종교인입니다. 목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간사, 가능합니다.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전부 스폰서가 있어야 해요.

◇ 김혜민> 다음으로 투자 이민은요?

◆ 김기태> 투자 이민은 원래 1990년도에 미국 연방 의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본을 투자해서 현지, 그러니까 네이티브겠죠. 미국인을 10명 이상 고용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직접 투자에 대한 투자 이민. 그다음에 간접 투자에 의한 투자 이민입니다. 이 직접 투자에 의한 투자 이민은 100만 불을 투자하고, 최소 10명 이상을 고용해서 2년 이상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이민의 리스크 중 하나는 이게 영주권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임시 영주권이에요.

◇ 김혜민> 이게 증명이 돼야 시민권이 되는군요.

◆ 김기태> 임시 영주권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2년간 잘 유지가 됐을 때 영구 영주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투자 이민은 간접 투자입니다. 이 간접 투자는 50만 불을 이민국에서 지정한 사업체에 투자해서 이 사업체가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서 2년간 잘 운영했을 때 그때 임시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김혜민> 직접 투자 이민은 100만 불 이상, 최소 10명 이상 고용하는 회사를 2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요. 간접 투자는 50만 불을 사업체에 투자해야 하고, 그 사업체는 이민국에서 지정하는 곳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안 되네요. 저는 그냥 열심히 여기서 일하는 걸로.

◆ 김기태> 문제는 뭐냐면, 이 50만 불, 한화로 6억 정도 되니까 6억 정도 투자해서 미국 이민 티켓 받자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산 100만 불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100만 불, 쉽게 이야기해서 11억에서 12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간접 투자 방식으로 투자 이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일반 서민들이 12억의 자산. 그런 자산 증명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50만 불 투자를 해야 해요. 자산 증명은 100만 불이어야 합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그렇게 가겠다고 최근에 서울 강남권 호텔에서 이민 설명회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해요. 이런 투자 설명회는 누가 기획하고 하는 거예요?

◆ 김기태> 원래는요. 투자 이민을 발견해서 런칭해서 마케팅하기 시작한 것은 이주공사 회사에서 했던 거고요. 사우스다코타라고 미국의 주 중의 하나인데요. 사우스다코타는 낙농업이 미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주입니다. 거기에서 젖소 농장에 낙농업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게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중소 법무법인에서도 미국 이민이나 캐나다 이민이나 이런 이민에 많이 팀을 구성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설명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부쩍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 김혜민> 저도 이것을 기사에서 봤는데, 기사에서는 이런 거죠. 한국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특히 부자들 한국에서 세금 너무 많이 내서 못 살겠다, 부동산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런 이민 투자의 수요가 늘어날 때는 우리나라에 뭔가가 있습니까?

◆ 김기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12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입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조금 돈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이민이 지금 작년보다 두 배 늘어났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요인인데요. 하나는 이민국에서 2019년 올해 11월 29일 날 투자 금융은 두 배로 상한 조정합니다. 그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 김혜민> 이유는요?

◆ 김기태> 이유는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이왕 투자하는 거 조금 높여서 90만 불 하자. 간접 투자는 50만에서 90만으로 늘어나고, 직접 투자는 100만 불에서 180만 불로 늘리자. 저는 거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이 한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만 와라?

◆ 김기태> 왜냐하면 이 투자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투자입니다.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내가 영주권을 받았지만, 적어도 영주권에 대한 대가로 2년 동안은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년 안에 자금을 회수한다는 조건이에요. 또는 5~6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것도 회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 김혜민> 정말 투자네요.

◆ 김기태> 따라서 리스크는 내가 안는 겁니다. 투자자가.

◇ 김혜민> 그러면 많이 주변에서 보셨잖아요. 자문하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 김기태> 저는 지금은 자문 안 합니다.

◇ 김혜민> 미국에서 투자 이민으로 성공하기, 전문가가 봤을 때, 또 미국에서 살아보셨으니까 그러면 투자라는 건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 이민을 간다고 하는 건 자금도 있고, 여유도 있는 분들이니까 객관적으로 성공할 확률은요?

◆ 김기태> 성공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요. 영주권을 따는 건요. 따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땁니다. 확실히.

◇ 김혜민>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있으시니까.

◆ 김기태> 그다음에 어차피 그 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빌딩을 짓는 사업이에요, 호텔을 짓는 사업이에요, 또는 기간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올림픽공원을 조성하는 데 투자하는 사람. 여러 가지 투자 기업체가 많거든요. 프로그램도 많고요. 이게 몇 개나 되냐면요. 현재 미국 전역에 이민국에서 지정한 곳이 1249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런칭해서 판매하는 게 10여 개밖에 안 돼요. 그나마 이중에서 안전한 곳이라고 선전하면서, 실질적으로 안전한지는 몰라요.

◇ 김혜민> 이민청에서 보장한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 김기태>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간접 투자로 투자 이민을 할 수 있는 기업체로 선정된 곳이 1249개란 얘기에요. 이 사업체가 안전한지, 안 한지는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 김혜민> 책임은 본인의 몫이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이런 것들을 투자 이민 설명회를 하고 도와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를 잘 분별해야 할 것 같은데요.

◆ 김기태> 그것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 김혜민> 사기도 많죠?

◆ 김기태> 네. 그래서 LA에서 유명한 한국 변호사셨는데, 투자 이민 사업체 하나 운영하시다가 망하고, 도피하시다가, 제가 알기론 미국에서 지금 징역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이민 전문 변호사로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돈 많으세요? 그러면 돈 조금 있대요. 5억 주고, 영주권 얻어도 된다는 심정으로 투자하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물론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지는 않아요.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나쁜 프로그램도 있지만.

◇ 김혜민> 프로그램도 선별하셔야 하고, 저희가 투자 이민이 100%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환상만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라는 그런 주의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기태> 위험 요소가 반드시 있고, 그 위험 요소는 투자자인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이게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 김혜민> 네, 오늘 미국 투자 이민 관련해서 한 때 투자 이민 변호사셨던 김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기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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