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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대체로 법적 목표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정의당)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11곳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고용 의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46%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정 의무고용률 3.2%뿐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의 고용률 3.16%에도 못 미친다.
기관별 2015∼2019년 연평균 고용률을 보면 국립공원공단이 4.23%로 가장 높았고, 워터웨이플러스(3.79%)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3.48%)도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반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0.62%),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0.30%) 등은 1% 미만이었고,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건수가 아예 없었다.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이들 11개 기관이 5년간 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7억90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2억2900만원)이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1억8600만원), 한국환경공단(1억3200만원) 등도 부담금을 많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고용공단, 국가보훈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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