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준 BGF 사장(오른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아동안전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BG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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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는 14일 경찰청과 아동안전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건준 BGF 사장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GF와 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안전 유공자 포상제도 '아동안전 시민상(賞)' 신설 ▲아이CU(I Care for yoU) 및 아동안전지킴이집 확산을 통한 아동안전망 확대 ▲아동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협력 등 아동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아동안전 시민상은 아동안전·실종예방 등 아동보호 활동에 유공이 있는 시민을 BGF와 경찰청이 함께 발굴해 포상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 영웅 부문'과 '아동안전 부문'으로 나뉜다.
시민 영웅 부문은 아동안전을 위해 남다른 선행으로 사회의 귀감이 된 시민을 포상한다. 1년에 총 3명을 선정해 경찰청장 명의의 상장과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아동안전 부문은 아동안전지킴이집 근무자 중 아동의 실종 예방과 안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주어진다. 매달 약 15명씩 1년에 총 180명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전달한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과 경찰청이 함께 심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포상금은 전액 BGF복지재단이 출연한 기금에서 매년 충당된다.
이밖에 BGF는 CU를 거점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 확대와 아동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이나 시민단체 등에게 아동안전망 확대에 대한 경험과 시스템 개발 노하우 등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이건준 BGF 사장은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처럼 전국 CU 가맹점과 함께 생활 속 착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BGF와 경찰청은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해 대한민국이 보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로 커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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