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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씨씨에스,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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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씨에스에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따라서 씨씨에스는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투데이/이다원 기자(leed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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