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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제일제강,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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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제강은 케이원피플이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날부터 1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해 케이원피플이 제일제강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다원 기자(leed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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