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날부터 1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해 케이원피플이 제일제강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다원 기자(leed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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