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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오늘부터 자동차 튜닝 27건 추가 승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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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전조등과 보조범퍼, 소음방지 장치 등을 개조할 때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과 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을 27건 추가하는 내용의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전조등은 튜닝 승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제조사의 자기 인증을 거친 부분 개조 모델의 전조등은 별도 승인이나 검사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보조 범퍼는 별도의 승인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자동차에 짐을 실을 때 필요한 보조 장치도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승하차용 보조 발판의 경우도 50mm만 넘지 않으면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 작업도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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