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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재갑 고용부 장관, “탄력근로제 입법이 우선, 진행에 따라 행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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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하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조치를 촉구했다. 입법 논의 진행에 따라 '계도기간' 부여 같은 행정 조치 계획을 마련한다.

전자신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입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기업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이 보완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고 입법이 안 될 경우도 미리 (대비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행정 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 여부를 지켜보면서 행정 조치 내용과 발표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행정 조치로는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장관은 “행정 조치보다 법률을 재개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것(법률 개정)이 확정되고 나면 그것에 맞춰서 하위법령을 점검하고 행정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사항이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고 어느 범위에서 될 것인가에 따라서 나머지(행정적 조치 내용)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행정적 보완조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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