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대한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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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근속 만 2년을 넘은 휴직 희망 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오는 2020년 5월 사이에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단기 희망휴직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란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그동안 3개월 정도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 요구가 많았던 만큼 회사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3년의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잠깐 동안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입학 등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단기 희망휴직 제도로 이 같은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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