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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직원 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폭행 사실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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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 : 매경DB]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재판장)는 14일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 전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은 법정에 나오진 않았지만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씨가 되돌아보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폭행에 상습성이 없고 폭행에 사용된 물건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인지 따져야 해 법리적인 문제만 다툴 것"이라며 "증거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씨가 사건 이후 변화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인을 불러 보여주려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폭행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만큼 어떻게 상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위험 물건으로 명시된 가위·밀대·화분 등으로 어떻게 폭행했는지, 진단서가 없는데 어떻게 상해죄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지기 위해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 9명에게 총 22회의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택 출입문 관리가 허술하다며 경비원에게 전자가위를 던지거나 운전기사의 다리를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공사 자재를 발로 차고 조경 설계업차를 폭행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이 외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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