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유럽지식재산청 아닌 英에 직접 출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영 자유무역협정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 참석해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14일 기업들에게 브렉시트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영국 내 지식재산 권리 보호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 등록된 EU상표와 등록공동체디자인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영국 지식재산청에 의해 영국 내 권리로 자동 승계된다.
다만 영국 지식재산청은 자동 승계된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 새로운 등록증을 발행하지 않고, 신규로 등록번호만 부여할 예정으로 해당 권리를 가진 경우 자신의 권리를 모니터링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국에서 사용한 적이 없거나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자동 승계를 원하지 않는 권리자는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적용예외(Opt-out) 신청을 해야 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상표와 디자인 보호를 위해 출원을 준비 중인 경우 유럽지식재산청이 아닌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출원해야 한다.
유럽지식재산청은 EU 소속기관으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지식재산청의 회원국 자격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이전 유럽지식재산청으로 출원하고 브렉시트 시점까지 심사가 종결되지 않는다면 출원인은 기존 상표·디자인의 우선일 및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 브렉시트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재출원해야 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