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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일방적 살처분 중단하고 보상책 마련하라”…1인시위 나선 양돈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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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청와대·농식품부·환경부서 릴레이 1인시위 진행

하태식 협회장 “살처분 농장, 폐업 준하는 피해…사형선고”

이데일리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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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양돈농가가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반발하며 합리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는 14일부터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앞에서 일괄 살처분 정책 즉각 철회와 합리적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첫날 하태식 한돈협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주자로 나섰으며 1주일간 대한한돈협회 임원진과 한돈농가들이 잇달아 나설 예정이다.

하 회장은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된 만큼 집돼지 몰살 정책으론 ASF를 막을 수 없다”며 “진행 중인 연천 지역에 대한 시·군 단위 살처분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연천지역에서 농장간 수평전파 사례를 입증한 적이 없고 발생농가 3km 이내 농가 수평감염 사례도 없다고 분석했다. 긴급행동지침(SOP) 매뉴얼상 살처분 범위인 반경 500m를 크게 넘는 반경 10km에서 더 나아가 연천군 전체를 살처분하는 것은 과학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하 회장은 정부가 ASF 발행 후 농가의 동의 없는 특단의 조치를 남발해 농가 피해에 대한 보장도 없이 양돈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일방적 살처분 정책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접경지역 인근 모든 돼지들이 살처분 상황에 몰렸지만 해당 농장들은 재입식 전망도 어려워 폐업에 준하는 상당한 피해 감수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상의 없이 내린 사형선고는 용납될 수 없고 합리적인 보상책이 마련될 때까지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돈협회는 오는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ASF 살처분 말살정책 중단 및 피해농가 보상촉구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 18일 ASF 피해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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