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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주민증 대신 모바일신분증으로 금융거래…이달 말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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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블록체인 기반 분산ID 첫 상용화

금융실명법상 주민증 등 신분확인 규제 한시 면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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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주민등록증이나 영상통화 없이도 스마트폰에 담긴 모바일신분증으로 실명확인을 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14일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모바일신분증(분산ID)을 이용한 실명확인 절차로 이용자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산아이디 모델의 실명확인 서비스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주민등록증 제출 등 기존 실명확인 필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모바일신분증은 국내 모든 업계에서 분산아이디를 처음으로 상용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결제원 설명에 따르면, 분산아이디 기술은 이용자의 아이디 정보를 기관별로 분산 저장하고 아이디에 대한 검증 정보도 나눠 관리하는 탈 중앙형 신원관리체계로, 해킹으로 인한 아이디 위·변조 등 사이버 공격에 강한 대응능력이 있다.

모바일신분증은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용자의 실명확인을 거쳐 발급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내 정보지갑(바이오인증 공동 앱)에 신분증을 저장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실명확인·로그인 등 본인의 신원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 이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은 이달 말부터 1년 동안 5개 은행과 10개 증권사에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한 뒤, 금융권 전체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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