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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정부, SW사업 표준계약서 제정…수출 全과정 디지털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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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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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사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 대상 대출을 허용하는 등 '현장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우리 기업의 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 전 과정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원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 '한국 영화산업 발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장 규제 33건을 발굴,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발표해 온 '현장 규제 혁신 시리즈'의 여섯 번째 대책이다.

SW 사업 활성화,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6월까지 SW 사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발주자의 잦은 과업 변경 등에 따른 SW 사업자의 근로 환경 악화, 수익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의 해외 진출 활성화,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종투사가 직접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대출)를 허용한다. 종투사의 해외 계열사 대상 대출이 금지돼 해외 현지 법인의 자금 조달, 적극적 사업 확장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받은 협동로봇을 이동기구(전동식 대차)와 결합, 정차 때만 구동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율안전확인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자율안전확인 신고 의무 여부가 불명확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 혁파로 혁신 친화적 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국민·기업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환 은행, 무역협회, 은행연합회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올해 안에 개시한다. 조달부터 계약, 통관, 물류로 이어지는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도 2021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기업간전자상거래(B2B)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KOTRA가 운영하는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 '바이코리아' 내에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만든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콘텐츠산업 혁신전략' 후속 대책으로 '한국 영화산업 발전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는 △'한국영화 기획·개발센터' 설치 △'강소제작사 육성펀드' 신설 △법령상 '온라인 영상플랫폼 사업자' 지위 신설 △스크린 독과점 개선 등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계획을 필두로 연말까지 만화·음악·캐릭터 등 콘텐츠 장르별 대책을 지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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