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특수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계약체결 대가로 억대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대구지역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5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업무대행사 대표 B(48)씨를 구속기소하고, 토지용역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조합장으로 선출된 뒤 계약 체결 대가로 업무대행업체와 토지용역업체 관계자 등에게서 1억7천500만원을 차명계좌를 사용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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