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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자동차 전조등 튜닝할때 승인 검사 안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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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

파이낸셜뉴스

자기인증된 자동차 전조등 검사 면제(예 : 페이스리프트 전조등 사용)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동차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캥거루 범퍼)나 머플러(소음방지 장치) 등을 개조(튜닝)할 때 승인과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7건이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친 전조등의 경우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 전조등은 튜닝 승인 대상이었지만 이제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구형 모델 자동차에 신형 페이스리프트(부분 개조) 모델의 전조등을 별도 승인이나 검사 없이 달 수 있다.

주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많이 부착하는 보조 범퍼, 속칭 '캥거루 범퍼'도 튜닝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없다. 다만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에만 면제이고, 철제 캥거루 범퍼는 여전히 승인을 거처야 한다.

루프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스키 캐리어 등 자동차에 짐을 더 실을 때 필요한 보조 장치도 상당수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승하차용 보조 발판의 경우 지금까지 '너비 30~40㎜' 한도에서 허용됐지만, 이제 '50㎜'만 넘지 않으면 승인 없이 부착할 수 있다.

국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 27건은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된다"면서 "연간 약 2만여 건(총 튜닝승인 16만여건 대비 약 12% 수준)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아울러 국토부는 8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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