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승인된 예산법 위반…비상사태 선포도 위법"
연방법원, 엘패소 카운티·시민단체 손 들어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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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부 국경장벽 건설비용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 자금을 유용한 것이 연방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NBC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데이비드 브리오네스 판사는 "대통령 지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브리오네스 판사는 "이번 예산안이나 다른 예산안에서 사용 가능한 자금 중 어떤 것도 국경장벽 건설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남서부 국경지역에 강철로 된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의회에 예산 57억달러를 요청했지만 의회는 이 중 13억7500만달러만 승인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국방부 건설사업 자금을 장벽비용으로 대신 쓰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 텍사스주 앨패소 카운티와 비영리단체 '인권을 위한 국경네트워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이상의 돈을 장벽 건설비용으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로 앨패소 카운티와 국경네트워크는 10일 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방부 자금 지출을 막을 법적 효력이 있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크리스티 파커 '프로젝트 민주주의' 변호사는 판결을 환영하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그가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의회의 권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8일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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