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연저감장치 설치 불가 노후 관용차는 폐차 요청"
노후 경유차 단속 |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정작 공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대신 민간에 되팔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포털시스템'의 중고차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관내 자치구 등은 최근 3년간 공용 차량 1천500여대를 중고 처분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887대로 나타났다. 15년이 넘은 경유차도 563대였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교통 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공공 노후 경유차는 민간에 되팔았다"며 "엄격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잔존가치가 있는 관용차는 매각 처분해왔으나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노후 관용차는 폐차하도록 올해 3차례에 걸쳐 각 자치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매각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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