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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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분양가격과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근 광진 지역 아파트 분양가와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를 비교해보면 공시가격은 둔촌주공아파트가 훨씬 높은데도 분양가는 광진 아파트들보다 낮게 책정돼 일관성이 없고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광 사장은 "검토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HUG는 지난 6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하면서 재개발 지역 고분양가 규제를 강화했다. 당초 HUG는 아파트 단지의 고분양가 사업장 여부를 '인근 지역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해 판단했지만 개선안은 인근 아파트 기준을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등 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하는 경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이전 비교사업장의 최고분양가를 넘으면 안된다.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삼는 경우에는 평균분양가의 105% 이내 또는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주변가격변동률이 하락할 경우 평균분양가의 100% 이내)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주변에 새로 분양한 사업장이 없고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 평균 매매가의 100%를 넘지 못한다.
이처럼 세분화된 분양가 책정 규제가 도입되면서 둔촌주공의 일반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로또 청약'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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