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에 키코, 다음달 DLF를 각각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는 이달중에 분조위에 올릴 예정"이라며 "이후 최대한 빨리 DLF 분조위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키코 분조위는 오는 21일 금감원 종합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DLF 분조위는 다음달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관심이 쏠리는 것은 분조위에서 제시될 배상비율이다. 특히 DLF와 관련 금융권 안팎에선 역대 최고수준의 배상비율이 제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자본시장법상 적정성, 적합성, 설명의무 등을 기준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와 투자자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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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사태와 관련, BNK부산은행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뒤 손실액의 3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분조위는 폐쇄형 사모펀드 투자건에 대해서도 금융투자 경험이 있고, 위험투자 성향을 지닌 투자자에도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그밖에 기본 배상비율은 KT ENS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20~35%,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20~40%, 부산저축은행 등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40%, 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50%, SKM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30~50% 등이었다.
특히 분조위는 그 동안 '고령자'가 피해를 봤을때 배상비율을 올려줬다. KT ENS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사태 때는 5%포인트, 동양그룹 CP와 부산저축은행 등 후순위채 사태 때는 5~10%포인트를 나이에 따라 각각 가산한 것. 이 같은 전례에 따라 60대 투자자 비중이 48.4%에 달하는 DLF도 '고령자 가산'이 이뤄져 높은 배상비율이 기대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키코의 기본 배상비율은 20~30% 선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기반으로 업체별 상황에 따라 배상비율이 가감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과거 법원은 23개 기업에 5~50% 수준의 배상비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고려해야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배상비율을 예단하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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