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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대한항공, 3개월 '단기 희망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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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 중 희망자 대상-운항승무원, 해외 현지 직원 등은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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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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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직원들의 자기계발, 재충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의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통상 1~3년으로 상대적으로 길다. 이렇다보니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는 직원들에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직원복지 차원의 단기 희망휴직제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실적 악화에 따른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급 과잉에 따른 과당 경쟁으로 항공업계의 수익성을 악화됐다. 한일 갈등 지속에 따른 일본 노선 부진과 치솟는 원·달러 환율도 한몫을 담당했다. 올 2분기 8개 국적항공사 모두 적자를 기록했으며 3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 않다.

이에 LCC(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은 승무원 대상 무급휴직 신청을 받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대한항공도 지난 2분기 영업손실(이하 별도기준) 1015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전환했다.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한항공은 화물업황 부진으로 하반기 시장 추정치를 밑도는 실적이 예상된다"면서 "다만 양호한 장거리노선 실적과 낮은 일본 익스포저(위험 노출도)를 바탕으로 영업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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